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희망퇴직…최대 28개월치 임금 지급

이주혜 기자 2024. 6. 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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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특별퇴직 대상은 다음 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지난해 말~올해 초 시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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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8일까지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다음 달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최대 28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1969~1972년생은 28개월치 평균임금을, 1973년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을 받게 된다. 1969년~1972년생은 자녀학자금, 의료비, 전직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퇴직금 규모는 직전에 시행된 특별퇴직에 비해 축소됐다. 지난해 말~올해 초 시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됐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퇴직자를 선정, 다음 달 31일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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