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핑계로 석방되자 도주 …또 마약 손 댄 5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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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수술을 핑계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채 도주생활을 이어가던 50대 남성이 도주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발목골절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나온 뒤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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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발목수술을 핑계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뒤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채 도주생활을 이어가던 50대 남성이 도주 중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해 5월 9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음날인 10일 오후 사상구의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다른 사람의 차에 탑승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지난해 8월 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발목골절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구치소에서 나온 뒤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잠복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경남 양산에서 A씨를 검거했고,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2g을 압수했다. 또 도주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알아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결정 만료일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 기간 새로운 범행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미 마약 관련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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