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BTS 진, 팬 이벤트서 성추행 피해…분노한 팬 ‘성폭력처벌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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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2일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에게 돌아온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
14일 한 제보자는 세계일보에 "'허그회'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부 팬들이 '뽀뽀'를 하여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날(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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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의 팬 ‘아미’는 ‘명백한 성추행’ 아라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팬은 해당행위를 한 이들을 고발했다.
사고는 전날인 13일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열린 '2024 페스타(FESTA)'에서 발생했다.
진은 전역 전 자신을 기다려주고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만나기 위해 팬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직접 제안했고 이날 이벤트에 참석했다.
문제는 팬 이벤트 1부 ‘진스 그리팅’(진‘s Greetings)에서 발생했다.
진은 이날 1000명의 팬과 만나 포옹했다. 이 이벤트에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 팬도 참여해 훈훈함을 자아내기까지 했다.
1000명이라는 많은 인파에 허그는 짧은 순간으로 끝났지만, 팬들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일부 팬들의 도 넘은 행동은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여성 팬들은 진의 볼과 입술에 기습적으로 뽀뽀를 시도했다. 갑작스러운 이들의 행동에 진을 얼굴을 돌리며 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미들은 “성추행”이라면서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고, 해당 팬들을 고소했다.
14일 한 제보자는 세계일보에 “‘허그회’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일부 팬들이 ‘뽀뽀’를 하여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다”며 “이날(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어 “BTS의 일부 팬들은 ‘허그회’ 행사의 특성상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추행’을 하여 피해자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해당 팬들을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과 강제추행 두 가지 형법에 성립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이 한 행동(기습 뽀뽀)는 ‘기습 추행’에도 해당할 수 있다”면서 “즉 기습 뽀뽀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 범죄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추행행위이므로, 이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된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폭행의 모습을 볼 때 검찰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보다 형량이 더 높은 강제추행으로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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