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필요가 있다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여사의 사건을 주요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것을 두고 지적받았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된 박 의원의 질문에 “중요한 사건이지만 여타 다른 중요한 사건을 보고하다 보니 (빠뜨렸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 처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일반론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다”고 원칙적 답변을 재확인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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