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으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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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필요하다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건 덜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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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필요하다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오 처장은 일반론에 입각한 입장인 점 또한 재확인 했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을 부를 각오도 돼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부인을 소환하는 건 덜 어려운 일 아닌가'라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오 처장은 김 여사 사건 수사 진행 상황, 참고인 및 고발인 조사 진행 여부 등 수사 관련 질의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언에 신중을 기했다.
오 처장은 채아무개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인가'라는 질의엔 "범죄 혐의가 있으면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대해선 (인사)청문회 때도 말했다"고 답했다.
또한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 당시) 일반론으로 저의 소신을 말씀 드렸다"고 재확인했다. 오 처장은 지난 5월17일 인사청문회 당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순 없다"면서도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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