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아들 보살펴준 마을이장 살해 50대, 징역 30년→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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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웃인 마을 이장을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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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웃인 마을 이장을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함안군 마을 이장 B씨 주거지에서 B씨를 흉기로 100여회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거나 B씨 주거지 마당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해 B씨가 접촉을 피하자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혼자 아들을 키우는 A씨를 안타깝게 여겨 A씨 아들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거나 반찬을 챙겨주는 등 살뜰히 보살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한 뒤 자기 주거지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처벌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이 근본적으로 피해자 탓이고 자신은 과도하게 대응했을 뿐이라는 듯이 반복적인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어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다"며 "A씨의 반사회성과 폭력성, 재범 위험성이 극도로 높게 평가되는 상황에서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A씨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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