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환자 성폭행한 의사에 "과자나 사먹어라" 피해자 분노, 왜?

전연남 기자 2024. 6.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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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불법으로 처방해 준 40대 의사가 있었죠.

[염 모 씨/의사 (지난해 12월) :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모 씨에게 미다졸람 등 마약류 약물을 불법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 의사 염 모 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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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에게, 마약류 약물을 불법으로 처방해 준 40대 의사가 있었죠.

경찰이 수사해 봤더니, 이 의사의 악행은 더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수술대에 오른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불법 촬영까지 한 걸로 조사된 건데요.

[염 모 씨/의사 (지난해 12월) :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모 씨에게 미다졸람 등 마약류 약물을 불법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 의사 염 모 씨입니다.

염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염 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찾아 수면 마취를 받던 여성 환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불법 촬영까지 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염 씨는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지게 됐는데요, 어제(13일) 있었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면으로 어겼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인 염 씨가,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염 씨가 선고 이틀 전, 감형을 목적으로 보여주기식 기습 공탁까지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김은정/피해자 측 변호사 :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 1명당 500만 원을 공탁했다는 건 솔직히 그냥 본인이 양형의 참작을 받기 위해서 보여주기식의 공탁을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요. (피해자들은) '그냥 교도소 안에서 과자나 사 먹으라고 하라'면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셨고, 공탁금 전혀 수령하고 싶지 않으니까 받지 않겠다는 의사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한편,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는 지난 1월 징역 20년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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