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던 두 자녀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무기징역'

류희준 기자 2024. 6. 1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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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10대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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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는 10대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경남 김해시의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교생 딸 B 양과 중학생 아들 C 군을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 씨는 여행 직후 자신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하기도 했던 아들 C 군이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도 애원했으나 끝내 살해했습니다.

모친과 갈등을 겪은 A 씨는 자신이 죽은 뒤 아이들이 모친에게 학대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은 아버지로부터 살해당해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A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자신의 보호를 받아야 할 미성년 자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유기징역형만으로는 A 씨 죄에 상응하는 정도의 형사상 책임이 부과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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