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준장→대령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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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3)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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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3)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1심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는 이날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법률 관계인은 장병과 군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지 인권을 뺏기 위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그런 판단을 오늘 제대로 해준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 전 실장은 2022년 9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감독한 전 전 실장은 가해자 장 모 씨에 대한 재판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준 군무원 양 모 씨가 수사를 받자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전 전 실장은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되자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강등 조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 불복 본안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효력 정지 1심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2심에서도 재차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전 전 실장은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의 행동 자체는 부적절하다면서도 특검이 공소 제기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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