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범행 잔인"

김예린 2024. 6. 14. 15:3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다면서도 사형 선고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해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막대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강력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모방 범죄뿐 아니라 각종 범죄 예고글을 야기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다고도 질타했습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은 2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 10일 법원에 기습 공탁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알리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재판부는 이날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나 가족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당시 조선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검찰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조선이 1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진술하다 중형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 뒤늦게 번복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신림 #흉기난동 #조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