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잃은 피해자 15초 쳐다본 뺑소니범, 2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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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여성 A(5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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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 “피해자와 합의…원심 징역 2년 너무 무거워”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차량 운전 중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항소3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이날 여성 A(57)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3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추돌했다. 사고 직후 인도 옆에 약 2분 간 정차한 후, 도로위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B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뇌출혈, 치아골절 등 전치 8주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반면 A씨는 사고 이후 차량을 본인 자택에서 약 1㎞ 떨어진 곳에 두는 등 증거를 은닉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인지하지 못해 뺑소니에도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 및 검찰 양측 모두 불복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를 감형하는 이유에 대해 "원심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판결을 파기한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만, A씨가 피해자에게 190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의 청구에 성실하게 응하는 등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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