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시위’ 박경석 2심도 집유…“장애인 하찮게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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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운행을 막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김정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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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된 버스에 쇠사슬 묶고 운행 중단시켜
2심 “시위의 일환이라도 업무방해인 위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퇴근길 버스운행을 막은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대표 쪽은 ‘미신고 집회’를 처벌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기각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김정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1심의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8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신고 없이 전장연 회원 20여명과 집회를 열고, 쇠사슬로 회원들과 몸을 연결해 묶은 채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집회가 열릴 당시 집회신고가 없었고,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시위로 피해자가 상당시간 버스 운행 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주변에 교통흐름 장애도 발생했으며 다수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며 “ 행위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시위의 일환으로 고려해도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시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런 시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장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박 대표 쪽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항소심 재판 중 집회·시위법 6조1항과 22조2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 조항들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조항이다. ‘집회 사전 신고제’ 때문에 집회·시위가 많은 지역에선 사전신고를 위해 경찰서에서 밤을 새우며 대기해야 하는 등 이런 제도가 오히려 집회·시위 자유를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박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난 박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을 하찮게 여기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 쪽은 상고에 나설 예정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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