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살 사망자 전년 대비 34% 증가…"유명인 자살 영향"
정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강화·청년층 치료지원
가공육 보존제 '아질산나륨' 자살위해물건 신규 지정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올해 1월 자살 사망자가 작년보다 33.8% 늘어나는 등 1분기 자살 사망자가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작년 말 유명인의 자살 소식이 자살자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언론과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에 자살 보도 권고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살 위험이 큰 자살 재시도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청년층 자살 시도자에게는 소득에 상관없이 10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최근 자살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작년 자살 사망자는 1만3천770명으로 전년(1만2천906명)보다 6.7% 늘었고,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 자살자는 9천626명으로 전년(9천19명)보다 6.7%, 여성은 4천144명으로 전년(3천887명)보다 6.6% 각각 늘었다.
특히 올해 1분기 자살 사망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는 작년 동월보다 334명(33.8%) 증가한 1천321명이다. 남성은 303명(44.0%), 여성은 31명(10.4%) 늘었다.
2월에는 작년 동월보다 123명(11.6%) 증가한 1천18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성은 97명(12.5%), 여성은 26명(9.2%) 증가했다.
3월에는 작년 동월보다 21명(1.7%) 증가한 1천288명이 자살했다. 남성은 33명(3.6%) 늘어났지만, 여성은 12명(3.4%)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4월 26일과 5월 8일 두 차례 '자살 예방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최근 자살 사망 증가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작년 12월 유명인 사망 사건 직후 7∼8주간 자살이 증가해 '모방 자살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와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힌 보도가 모방 자살을 부추긴다고 보고, 언론에 '자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신중히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유명인의 자살 소식을 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뉴미디어에 대한 지침을 담은 '자살 보도 권고기준 4.0'을 마련해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중 반복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비율이 올해 1∼3월 27.0%로 작년(17.0%)보다 10%포인트 늘어났다는 것을 고려해 자살 시도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다른 연령층보다 자살 시도율이 높은 청년층을 관리하기 위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모든 청년(19∼34세)에게 자살 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역별 자살 예방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자살 사망자가 급증한 지역을 대상으로 알림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난을 겪어 정신질환 진료를 받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대상은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의뢰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우울증이 확인된 국민이다.
자살을 '선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계획(안)'을 심의해 아질산나트륨을 자살 위해 물건으로 신규 지정했다.
아질산나트륨은 흰색 분말 형태로 주로 가공육의 보존제와 발색제로 쓰이지만, 4∼6g만 섭취해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 신종 자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7년 0명이었던 아질산나트륨으로 인한 자살 사망은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 2022년 33명으로 보고됐다.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온라인으로 자살 위해 물건을 사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된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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