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김 여사 소환 가능성에 "필요성 있다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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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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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하면 대통령 부를 각오도 돼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덜 어려운 일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오 청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 여사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지와 참고인·고발인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는 게 부적절하다"면서 "외부에 드러나는 별도 처분을 한 것은 없지만,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지만,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도 접수가 돼있는 상황이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오 처장은 지난달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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