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오토바이 소음 관리 강화…수시점검 의무화

류효림 2024. 6. 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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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자동차·이륜차 등 운행차의 소음관리를 강화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소음·진동관리법은 기존에 임의로 이뤄지던 지방자치단체의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의무화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이륜차 정기·환경검사 대행업체 모습. 2024.6.14

ryousant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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