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사 간부, 해고무효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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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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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불복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전직 한국일보 간부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작년 1월 해고됐다.
그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 주장하며 불복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는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후에야 김씨에게 이자를 지급했다. 차용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김씨와의 돈거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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