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재산분할'…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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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지난 10년 사이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7421명이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머물렀으나 이듬해 6106명, 2014년 1만1900명, 2017년 2만5302명, 2021년 5만30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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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24만원 미만 수령자도 많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전 남편이나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지난 10년 사이 6.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7421명이다. 여성은 6만8239명(88.1%), 남성은 9182명(11.9%)다.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 양육 등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혼인기간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일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머물렀으나 이듬해 6106명, 2014년 1만1900명, 2017년 2만5302명, 2021년 5만30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2월 기준 수급자는 10년 전(2014년)에 비해 6.5배 늘어났다.
다만 액수는 많지 않다. 올해 2월 기준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으로 202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월 71만3102원) 절반 이하다. 현재 분할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198만4690원이다. 금액별로 20만원 미만 수령자(3만9304명)가 가장 많고, 20만원~40만원 미만(2만5994명)이 뒤를 이었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이혼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했어야 한다. 아울러 이혼 배우자와 본인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이혼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급권을 얻기 전 이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배우자가 장애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2016년까지 분할연금 비율은 5대 5로 일률적이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나눈다. 예를 들면 연금이 월 100만원, 혼인 기간 해당액이 80만원이면 40만원씩 갖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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