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핵심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시민단체 "최악의 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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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하고 있다.
6개 시민단체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을 원천 차단코자 정부가 추진하려는 핵심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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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하고 있다.
6개 시민단체는 14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 단체들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의료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등이다.
이들은 특례법으로 “위헌이자, 환자 피해구제 원천 차단할 최악의 악법”으로 규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하고,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 진료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 현상을 원천 차단코자 정부가 추진하려는 핵심 정책이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 보상 등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며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든 것은 보험 가입 시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인데, 지난 2009년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를 규정했다가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단체들은 “의료분쟁조정에서 문제가 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검토는 빠진 채 필수의료 의사 확보와도 거리가 먼 의료인에 대한 이중 삼중의 특혜 제공은 환자 피해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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