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면서 기초수급비 3,400만 원 타낸 40대 집행유예

김덕현 기자 2024. 6. 14. 15: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 4,193원을 벌었는데도,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 4,050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판사는 "A 씨가 부정 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