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서 옛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여성,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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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한 공장에서 전 직장 동료이자 옛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분께 경기도 양주 삼숭동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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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양주 한 공장에서 전 직장 동료이자 옛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이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기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분께 경기도 양주 삼숭동 한 방화문 제조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지난 12일 오후 1시께 결국 숨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죄명을 바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B씨와 과거 직장 동료이자 연인 관계였으며, 2년 전 B씨와 헤어지면서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는 과정에서 앙심을 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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