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용품서 중금속… 아이섀도 65배 납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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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인 27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어린이 제품·화장품·차량용 방향제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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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 등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국내 안전 기준에 미달인 27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어린이 제품·화장품·차량용 방향제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 흡수성 시험 결과 조사 대상 10개 중 9개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부적합 제품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저온·침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 조건에서 충격 흡수를 하지 못 했다.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은 가속도계를 장착한 머리 모형에 안전모를 씌운 뒤 강철 구조물에 충돌시켰을 때 충격가속도가 2943㎨ 미만이어야 한다.
어린이 제품 28개 중 11개 제품은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물놀이 완구 9개 중 7개 제품의 본체·손잡이·공기 주입구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또 비눗방울과 핑거 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 완구 9개 중 1개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모든 수치가 국내 안전 기준보다 높았다.
눈·볼·입술용 색조화장품 40개 중 7개 제품에서는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눈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치를 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볼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 제품에서도 크롬이 검출됐고, 입술용 색조 화장품 10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적색 2·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적색 2호와 102호 타르색소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차량용 방향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CMIT, MIT, 염화벤잘코늄류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위해 제품의 판매 차단을 권고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危害)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자 체결한 ‘자율 제품 안전 협약’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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