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줄인다…에너지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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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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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이다.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올해는 사용자 편의를 높여 지원 금액과 사용기간을 확대하여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7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30만4000원)이었던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는 36만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내년 4월30일에서 5월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동절기 바우처 중 최대 4만5000원까지는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하절기 발생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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