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울 조작 피해 근절”‧…영등포구, 계량기 정기검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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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2024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련 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사용 오차와 외관 상태,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을 검사해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 사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찾아가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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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2024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관련 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사용 오차와 외관 상태, 법정 계량기 사용 여부 등을 검사해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불법 계량기 사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구는 ‘계량기 정기조사’에 앞서 8월16일까지 ‘계량기 전수조사’에 나선다. 대상은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을 사용하는 전통시장, 정육점, 금은방, 양곡상 등이다. ‘전수조사’는 현장 조사원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검사일시, 장소, 검사대상 계량기 등을 안내하는 ‘수검 통지서’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수검 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검사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8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찾아가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정기검사는 구 직원, 검사 보조원 등으로 이뤄진 검사반이 18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계량기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있거나 다수의 계량기가 모여 있는 경우,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검사반이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결과 합격판정을 받은 계랑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한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수리 후 재검사를 받거나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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