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펑크낸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선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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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준비해 온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선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22년 만에 제4이통사가 생기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끝내 자본금의 문제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과기정통부의 취소 이유 전해주시죠.
[기자]
과기정통부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테이지엑스 측은 지난 2월 5일에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천301억 원을 내고 주파수 할당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주파수 할당 대가를 납부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스테이지엑스 측이 지난달 7일까지 만기였던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비롯해 상당 서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테이지엑스 측이 주파수할당신청서에 자본금 2천5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에도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스테이지엑스 측의 당초 계획과 달리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당시의 법인과 할당대상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의 동일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사실상 검증에 대한 정책 실패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강 차관은 "종합적인 연구반을 통해 제도적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파수 할당고시가 변경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탓인데요.
등록제로 바뀌면서 재무적 적격절차 심사가 완화되면서 주파수 할당법인에 대한 사전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의 주장이 이해되면 수용하겠는데,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청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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