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임성근 모두 증인 채택...정청래 "불출석 시 3년 이하 징역 가능"

김용욱 기자 2024. 6.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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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들 대부분을 채택했다.

증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증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증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증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증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증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증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증인 이용민 포병여단 7대대장, 증인 박진희 육군 56사단 장, 증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증인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참고인 김정민 변호사, 참고인 김규현 변호사,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 이렇게 채택되었다는 것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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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법사위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12명 증인 채택 의결
국민 궁금증 해소 위해 특검법 입법 청문회 증인 일일이 호명한 정청래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입법 청문회 실시를 의결하고,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들 대부분을 채택했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택된 증인 12명을 일일이 호명하고 불출석 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정청래 위원장의 해당 발언 전문이다.

채 상병 특검법안 증인을 가결하고 의결해서 이제 증인 채택을 했는데요. 그냥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다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증인 명단을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서 채택된 증인의 명단을 제가 빠르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증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증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증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증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증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증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증인 이용민 포병여단 7대대장, 증인 박진희 육군 56사단 장, 증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증인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참고인 김정민 변호사, 참고인 김규현 변호사, 참고인 김경호 변호사 이렇게 채택되었다는 것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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