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돕겠다고 직원까지...경기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2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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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에서 불법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산악회원과 기업 임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2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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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에서 불법적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 운동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산악회원과 기업 임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 2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화성시갑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자신이 속한 산악회를 통해 모 국회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초께 산악회 회원 10여명과 함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수막을 내걸고 해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는 등 선거운동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7조에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은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기업체 대표 B씨와 전직 임원 등 2명을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 직원 10여명을 모 후보자의 선거운동 출정식에 참여하게 한 뒤 그 대가로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후보자를 홍보한 직원 4명에게 현금 2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82조는 누구든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과 관련해 발생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이 지난 다음에라도 엄정 대처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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