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대낮에 극도로 잔인한 범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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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은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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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처할 특별한 사정 단정 어려워"…조선 측 "기습공탁 아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신림동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의 피고인 조선(34)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다수 시민이 지나가는 거리에서 흉기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내려쳐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잃어버릴 것을 대비해 2자루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망상, 관계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기도 뚜렷하지 않아 국민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극형에 처할 사정이 적지 않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누구든 존엄하므로 신중히 판단해 박탈해야 하는데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선이 살인미수·살인 피해자의 일부 가족들과 합의한 점도 언급했다.
이날 재판 뒤 조선의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조선이 선고 나흘 전 '기습 공탁'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공탁을 먼저 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기 때문에 공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당시 22세)를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을 위해 택시를 두 번 무임승차하고 흉기 2개를 훔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은 "다수 피해자를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는데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글을 올려 추가된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4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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