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피해자 상대 손배소 승소..."215이더리움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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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 황은희가 3년 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황 씨가, 숨진 피해자의 남편 A 씨를 상대로 자신의 암호 화폐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 씨가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215이더리움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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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 황은희가 3년 전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4일) 황 씨가, 숨진 피해자의 남편 A 씨를 상대로 자신의 암호 화폐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 씨가 피해자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215이더리움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만약 강제집행이 어려우면 1이더리움에 420만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망한 코인으로 바꿔준다는 조건으로 황 씨로부터 이더리움을 받아놓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A 씨가 황 씨의 이더리움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이 남성 3명에게 납치·살해된 뒤 야산에 암매장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암호 화폐 관련 계약 등으로 갈등을 빚던 황 씨 부부가 자금을 대는 등 범행의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씨와 남편 유상원 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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