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미달' 스테이지엑스, 제4 이동통신 취소 예정

김지성 기자 2024. 6. 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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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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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 취소 예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취소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하지 못한 데다, 구성 주주,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지만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 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시행한 결과,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만큼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된 점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더라도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다른 주요 주주 5개는 5월 7일 기준으로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할당 신청 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주파수 할당 대가(잔액 3,871억 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 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까지 고려해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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