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먹는 임신중지약 규제해달라” 소송 각하

박병수 기자 2024. 6. 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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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임신중지약 마이프프리스톤(Mifepristone)의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임신중지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각)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마이프프리스톤의 처방을 허가하고 사용 제한규정을 완화한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데 대해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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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먹는 임신중지약 마이프프리스톤. 2022년 10월 12일 캔자스 시티의 한 클리닉에서 촬영. 자료 사진. AP 연합뉴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먹는 임신중지약 마이프프리스톤(Mifepristone)의 사용을 제한해달라는 임신중지 반대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각) 임신중지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마이프프리스톤의 처방을 허가하고 사용 제한규정을 완화한 식품의약국(FDA)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데 대해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대법관 9명을 대표해 결정문을 작성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연방법은 원고인 의사들이 양심에 반해 임신중지 시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며 “원고들은 2000년 마이프프리스톤의 시판이 허가된 이후 의사들이 양심에 반해 임신중지 처방을 요구받은 사례를 한 건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연방법원이 식품의약국의 결정에 대한 원고들의 우려를 다룰 토론장이 아니다”며 “원고들은 규정을 개정할 권한이 있는 의원들과 관계 당국을 설득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낫다”고 밝혔다.

마이프프리스톤은 2000년 시판된 이래 미국인 600만명이 사용한 대표적인 먹는 임신중지약이다. 지난 2월 공개된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성인 3분의 2는 이 약의 사용 금지에 반대하며, 나머지 3분의 1은 금지에 찬성한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2016년과 2021년에 이 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허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임신 ‘7주 이내’에서 ‘10주 이내’로 늘렸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2016년과 2021년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은 비합리적이며 여성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조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신중지 찬성론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앞으로 임신중지 반대론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을 우려했다. 출산권리센터(CRR)의 낸시 노덥 대표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임신중지 찬성론자들의 승리로 불 수 없다”며 “2022년 대법원에서 임신중지가 헌법적 권리라는 판례가 뒤집힌 이후 끔찍한 보건 위기가 이어지는 현실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이번 대법원 결정을 반기면서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임신중지 문제를 주요 선거쟁점으로 부각할 뜻을 내비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어 “이번 결정으로 여성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위태롭다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먹는 임신약의 사용을 억누르려는 임신중지반대론자들의 시도가 꺾일 것이란 전망은 거의 없다. 임신중지 반대단체인 자유수호동맹(ADF)의 법률가 에린 홀리는 “대법원이 의사들에게 소송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다른 관계자나 주 정부가 소송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뜻”이라며 추가적인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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