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포 가중시켜"…'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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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4일 오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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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모방범죄·이상동기 범죄 야기…공포 확산"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4일 오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 잘못 없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3명의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사회와 격리해 참회하도록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모방범죄 및 이상동기 범죄를 야기하고, 인터넷에 모방범죄를 예고하는 글도 여럿 게재됐다"며 "국민들의 공포가 사회적으로 가중되고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이어야 한다"며 "형벌 목적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사회 안정과 질서를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부연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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