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살 원아 때리고 잔반 먹게 한 어린이집 교사…"집중 안해서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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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3~4세 원아들을 훈육하겠다며 체벌하고 강제로 잔반을 먹이는 등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 A씨(4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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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3~4세 원아들을 훈육하겠다며 체벌하고 강제로 잔반을 먹이는 등 학대한 40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 A씨(42·여)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2년 9월쯤 광주 한 어린이집에서 3~4세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돌보는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교실 안에서 혼자 있게 하고 아동들의 손등,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동들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가 하면 일부 원아들에게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분간 잔반을 강제로 먹게 했다.
A씨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친구와 장난을 친다거나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검사는 A씨의 범행 내용이나 경위, 반복성 등에 비춰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1심 형량이 너무 낮고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돼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아동 중 일부의 부모들과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에 대해서는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았고 이 판단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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