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40세부터 희망퇴직…"최대 28개월 치 임금 지급"

민선희 2024. 6.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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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7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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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금 조건 나빠져…직전 31개월 치에서 28개월 치로 축소
하나은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7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특별퇴직금으로 연령에 따라 최대 24∼28개월 치 평균 임금을 받는다.

지난해 말∼올해 초 진행된 특별퇴직에서는 최대 31개월 치 평균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최대 28개월 치로 축소됐다.

1969년∼1972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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