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목 졸라 살해…50대 '구속기소'

조성현 기자 2024. 6. 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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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은 A(5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이튿날 경북 상주의 한 거리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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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유옥근)은 A(5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15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50대·여)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이튿날 경북 상주의 한 거리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하는 한편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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