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광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발의

한준성 2024. 6. 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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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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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돼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광희 국회의원.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러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광희 의원은 “아이들이 밀집돼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시설, 운동장에서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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