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으로 돈벌며 기초수급비 챙긴 4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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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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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인터넷 방송 활동으로 돈을 벌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6천605만4193원을 벌었으면서도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천484만405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A씨가 부정수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루어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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