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법원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범행…죄질 불량"
조선 "정서적 불안·살인의도 없었다"…법원 기각
검찰, 1·2심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 구형
[앵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긴 했지만, 범행 방식이 너무 잔악하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2심 재판부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해 서울 신림동 거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한 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34살 조선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방식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였고 살인 의도는 없었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조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은 조 씨가 일부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된 상태에서 평생 참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현역 등 수도권 일대에서 모방범죄가 벌어지거나 이를 예고하는 이상 범죄가 벌어졌다며,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강력범죄에 노출됐다는 공포와 혼란에 시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심 선고일을 나흘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내기도 했는데,
조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금액을 공탁한 것일 뿐, 선처를 노린 '기습 공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낮,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근처의 골목길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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