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납입 못한 스테이지엑스…제4이통 후보자격 취소

유지희 2024. 6.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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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이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고,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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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필요서류 제출 시점까지 자본금 납부 못해
정부 "추가 해명과 이행 요구에도 취소 사유 해소되지 않아"
사진=뉴스1


제4 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의 후보 자격이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취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 등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제4이동통신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테이지 엑스가 지난달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추가적인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주파수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 주주들이 서약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스테이지엑스에 해명을 요청한 결과,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 내로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필요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고,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주파수할당을 위해 동 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를 3개월 이내인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사업자(스테이지엑스)의 설명을 뒷받침할 증빙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총 세 차례에 걸쳐 요청하고 제출 기한 연장 의사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으나 사업자는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회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도 문제가 됐다. 스테이지 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선정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5) 1개뿐이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 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별도로 확인했고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기로 판단했다.

주파수할당고시 제12조 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신청할 때 서약한 내용과 다르면 또 할당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이 단계에서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는데 최초의 할당을 신청한 법인과 할당을 받게 된 법인이 다르게 되면 이 할당 제조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 실장은 "현 단계에서 확인을 한 바로 이 법인은 신청 당시에 저희한테 제출한 법인의 모양과 지금 할당을 받는 이 시점에서의 법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고시와 서약 내용을 토대로 이런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됐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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