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판사까지 수사? 민주당의 갈 데까지 간 법치 파괴 [쓴소리 곧은 소리]
원내대표는 ‘법관선거제’ 주장…사법부 독립 뿌리 뽑으려는 포퓰리즘
(시사저널=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크게 이기고,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입법 독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수 야당이 국회의 원 구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소수당이 된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마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 등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특검법을 전방위로 확산해서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야기하는 일을 추진하는가 하면, 법관선거제와 법왜곡죄 도입까지 공언하고 나섰다. 이는 민주를 앞세운 법치 파괴라고 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대북 송금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박찬대 원내대표가 "심판(판사)도 선출해야"라고까지 주장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당 일각에선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통해 판사까지 수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수많은 포퓰리즘 정권이 유사한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는 국가의 몰락이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권이 아니라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법부의 독립을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는 듯이 법관선거제와 법왜곡죄를 주장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사법부를 정치의 일부로 만들겠다는 것
사법부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이자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다수결원칙이 있지만, 다수의 횡포 및 다수의 독재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아가 포퓰리즘 정치로부터 대한민국의 근본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사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법부의 구성과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정되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다. 사법부가 독립일 때만 중립일 수 있고, 중립일 때만 공정한 재판을 통한 인권 보장 및 법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면 과거 조선시대의 원님 재판보다 더 나을 게 있을까?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사법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없이는 공정한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인류 역사를 통해 널리 인정되고 있다. 즉, 사법부의 조직 자체가 대통령이나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 및 여론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법원의 독립), 개별 법관의 재판은 사법부 내에서도 독립적일 때만(법관의 독립)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법관선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사법부를 정치의 일부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법관선거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법관선거제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제2공화국 헌법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제가 도입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이었지, 일반 국민의 선거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법원 내의 파벌 형성 등과 관련한 비판 때문에 오늘날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법관선거제를 두고 있지만, 우리와는 정치문화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조차 허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관선거제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문화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둘째, 선거를 통해 선출된 법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일 수는 없다. 오히려 법원조직법 제43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서는 공직선거법상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셋째,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 장관 등의 민주적 정당성이 다르듯이 법관의 민주적 정당성도 다르다. 직무의 특성에 따라 선임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법관이나 검사도 선거로 뽑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삼권분립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독일·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 달라
독일 형법 제339조를 모델로 법왜곡죄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더욱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물론 법왜곡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독일과 우리나라의 법제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직권주의 전통이 강한 독일에서 법관의 법왜곡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법관윤리규정을 통해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또한, 독일 형법에는 우리 형법과는 달리 직권남용죄가 없다. 그러므로 독일에서는 법왜곡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우리는 직권남용죄가 있는 상태에서 굳이 법왜곡죄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다. 그 때문에 이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더욱이 순수하게 법을 왜곡한 것으로 따지면, 국회에서 괴이한 입법으로 법을 왜곡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예컨대 실패할 것이 명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직 규모와 전문성을 약화시켜 공수처를 출범케 한 공수처법은 결국 공수처 제도 자체의 실패로 이어졌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의 강행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지 않은가?
최근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논란이 있다. 정치적인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기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의 사법화가 정치를 경직화시킨다는 비판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낳는 것이 '사법의 정치화'다. 전자는 정치의 부분적인 퇴행에 그칠 수 있지만, 후자는 사법의 본질을 깨뜨리게 된다. 사법의 정치화는 결국 사법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해 공정한 재판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상호 보완 속에서 수백 년 발전하면서 삼권분립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삼권이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도 민주국가의 근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요소의 하나로 인정되는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서 법관선거제, 법왜곡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까지도 몰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주국가의 근본가치를 수호하는 법치를 무시하는 민주주의는 맹목일 뿐이며,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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