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 집단휴진 참여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내린다

오미란 기자 2024. 6. 14. 15: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개원의에게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일찍이 지난 10일 의원급 의료기관 500곳에 진료명령과 함께 휴진신고명령을 내려 지난 13일 오후까지 휴진신고를 접수했다.

도는 앞선 진료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는 18일 의협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개원의에게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휴진율 30%↑' 현장점검해 당일 불이행 확인서 발부
비상진료체계도 가동…공공기관 진료시간 2시간 연장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앞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결의한 것을 시작으로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했다. 2024.6.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개원의에게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일찍이 지난 10일 의원급 의료기관 500곳에 진료명령과 함께 휴진신고명령을 내려 지난 13일 오후까지 휴진신고를 접수했다. 휴진신고 접수 결과는 이날 오후 4시쯤 보건복지부가 전국 상황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선 진료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는 18일 의협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개원의에게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상 이 같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 정지 뿐 아니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당일 낮 12시 기준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즉각 현장 점검을 벌여 불이행 확인서도 발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제주시·서귀포시와 함께 행정점검반(77개반 154명)을 구성해 사전교육과 모의훈련 실시 등 행정조치 준비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도는 비상진료체계도 가동한다.

오는 18일 도내 보건소 6곳과 공공의료기관 3곳(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은 진료시간을 2시간 연장하기로 했고, 약국 113곳은 심야·주말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 응급의료지원단을 비롯해 도내 6개 응급의료기관과 소방안전본부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분만·투석, 소아 야간·응급진료 등 필수진료과 공백을 막기 위해 지정해 둔 '지역 필수의료 지키미 병원(44곳)'과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사전에 방문의료기관 전화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이나 제주도, 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를 확인한 뒤 방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