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언론이 檢 애완견처럼 왜곡해”

박성의 기자 2024. 6.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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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희대의 조작"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 지적도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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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출석 전 언론 작심 비판…“언론 탓 민주주의 훼손되고 진실 바다 속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해”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희대의 조작"이라며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작심한 듯 언론을 비판했다. 자신을 둘러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사법부가 '이중 잣대'를 적용했음에도, 이를 언론이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다"며 "예를 들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이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안부수의 증언·진술이 일정한 시점에서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 안부수 딸에 대해 집을 얻어주는 이런 매수 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또 국정원 보고서에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위한 송금이다.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 기밀보고서가 맞겠는가 아니면 조폭 출신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다가 처벌 받고 주가 조작하다 처벌 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는가"라며 "언론이 이런 점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희대의 조작 사건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 언론의 역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단을 해서 상반된 결론이 났는데도 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은 한 번 지적도 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 속에 가라앉는다"며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제3자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서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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