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상 세입자 부담"… 전세 중도해지 '복비 책임'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의 계약 중개보수를 부담시키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행해지고 있다. 중개보수가 소액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도 생겨나고 있다. 주로 피해를 입는 대상은 법 지식이 부족하고 시간·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20·30 임차인들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계약갱신청구나 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이 원칙이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이 되는 방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해 명시돼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두 경우 모두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다만 중도해지를 할 경우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다른 대학생 B씨는 법적 근거 없이 관행을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임대인과 분쟁을 겪었다. 그는 "법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관행을 주장하는 임대인의 태도에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6곳의 부동산에 자문을 구했지만 각자 답변이 달라서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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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은 협의가 중요한 만큼 상호 간의 이해가 필요하지만 법의 모호성도 지적된다. 법령 해석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임대차 분쟁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반려동물 사육 금지나 시설 보수 책임 등이 대표 사례다. 국내 법은 이 같은 중요 계약 사항을 대부분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지자체의 조정권고가 무용지물인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보호법의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서연 기자 ks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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