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마약 판매하던 20대 재판행…고3때부터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사건 당시 고교 3학년이던 A씨로부터 마약을 산 매수인 중에는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해 근절해 나가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지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러한 범죄에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박순애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직구속 기소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텔레그램을 통해 대량의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매수하고 이를 소분해 지인들에게 8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고교 3학년이던 A씨로부터 마약을 산 매수인 중에는 고교 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거주지 등에서 6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범죄를 엄단해 근절해 나가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동 SNS 아예 못하게 막자"...호주, 규제에 무게
- '이곳'에 남산라운지 들어선다…내후년 착공 목표
- 곧 피서철인데…어린이 물놀이용품 등에서 유해물질 검출
- 여름철 위험 2배↑ 전동킥보드 화재 예방법은?
- 오세훈 시장, "축의금 얼마 줄거냐" MZ 직원 질문에...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