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입자 내세워 LH 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 '징역 1년'

이영민 2024. 6. 14.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지인을 앞세워 LH 전세보증금을 챙긴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2022년 4월경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지인 최모씨를 앞세워 LH로부터 보증금 1억 8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가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최씨는 '입주 의사가 없어졌다'며 빌라로 이사하지 않았고, 박씨는 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돌려주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죄책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거의 안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지인을 앞세워 LH 전세보증금을 챙긴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원)는 14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해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3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2022년 4월경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지인 최모씨를 앞세워 LH로부터 보증금 1억 8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최씨가 전세금 2억 3000만원을 내고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 그가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최씨는 ‘입주 의사가 없어졌다’며 빌라로 이사하지 않았고, 박씨는 보증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돌려주지 않았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