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지 일주일’ 술 마시다가 흉기로 연인 살해한 50대男, 자수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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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연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주고받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살인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56)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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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연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주고받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살인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A(56)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10시5분쯤 경기 김포시 마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언쟁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소방 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함께 출동했으며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법정에서 A씨는 “112에 신고하고 자수했기에 감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기 위해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등 정황을 고려해 보면 자수감경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알게 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해당 사건과 유사하게 배우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적이 있다”며 “이와 같은 사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2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범죄의 검거인원수는 2020년 8982명에서 2021년 1만554명으로 1년 사이 157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제폭력 범죄유형별 구성 비율을 보면 2020년과 2021년 모두 폭행・상해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면 체포・감금・협박이 9.5%, 주거침입이 8.5%, 성폭력 1.4%, 살인 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살인기수 발생건수는 275건이며 검거건수는 265건으로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수치는 97.5%로 집계됐다. 이중 범죄의 검거단서가 자수인 경우는 27건이며, 타인 신고 78건, 변사체 53건, 현행범 3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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