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억6천만원' 전달, 구속영장…"범죄 몰랐다"

김혜인 기자 2024. 6.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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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호남과 충남·대전 지역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광주 광산구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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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로 가로챈 돈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호남과 충남·대전 지역 등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로부터 3억6000만원을 받아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직업이 없는 A씨는 일자리 소개 앱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죄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광주 광산구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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