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LH에 하수처리장 사업비 증가분 납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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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 부담 문제로 하남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증가분 납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는 14일 열린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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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증가분 부담 문제로 하남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증가분 납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남시의회는 14일 열린 제3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남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사업비 증가분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는 2018년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해 대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키로 하고 하남시와 비용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해 당시 341억원으로 체결한 부담금이 현재는 594억원으로 늘었고, 이에 LH 측은 기존에 협약한 341억원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LH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을 신속히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광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참여 의원들도 “LH가 납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감일지구 등 아파트 공급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 하남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LH가 개발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입주민과 지역 원주민의 주거 향상을 위한 책임도 다해야 한다”며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하남시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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