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法 "범행 극도로 잔인"

이소헌 기자 2024. 6.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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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4일 오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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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4명 사상
1심 "극도로 잔인, 평생 격리" 무기징역
法 "평생 사회와 격리해 참회하도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지난해 7월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4일 오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주대낮에 다수 시민들이 지나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를 조준해 내리찍는 등 범행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피고인이 피해망상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 잘못 없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고 3명의 피해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막대한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평생 사회와 격리해 참회하도록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행인인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에 작성한 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1월31일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소식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지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조선이 평생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자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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