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소화기로 이웃집 현관문 내리친 40대 여성

최혜리 기자 2024. 6. 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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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항의해 이웃집 현관문을 소화기로 내리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판시했다.

지난해 7월30일 오전 11시30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자택에서 소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번 내리쳐 파손한 혐의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이웃 B 집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비상구에 놓인 소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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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집 문을 소화기로 내리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층간소음에 항의해 이웃집 현관문을 소화기로 내리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30만원을 판시했다.
지난해 7월30일 오전 11시30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빌라 자택에서 소화기로 이웃집 현관문을 여러 번 내리쳐 파손한 혐의다.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려고 이웃 B 집씨의 집 앞으로 찾아가 비상구에 놓인 소화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윤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며"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최혜리 기자 charryc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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