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하는 30대 前남친에 앙심 품은 50대女…집 찾아가 가구 훼손

채나연 2024. 6.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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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헤어진 20살 연하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기자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구를 훼손하고 가전제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옛 남자친구 B(36·남)씨의 집에 있는 거실장·침대·소파 등 가구 시가 1천300만 원 상당의 가구 10개를 흉기 등을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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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집행유예’ 선고
협박해 1천만 원 뜯기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과 헤어진 20살 연하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애인이 생기자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구를 훼손하고 가전제품을 훔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14일 인천지법 형사11 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갈·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7시께 인천시 서구에 있는 옛 남자친구 B(36·남)씨의 집에 있는 거실장·침대·소파 등 가구 시가 1천300만 원 상당의 가구 10개를 흉기 등을 이용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해외 여행으로 집을 비운 B씨의 집에 찾아가 집 세탁기·냉장고·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신발·이불 등 총 1천800만 원 상당의 물품 42개를 훔쳤다. 또 B씨에게 전화해 “집과 차를 망가뜨리겠다”라고 협박해 1천만 원을 뜯기도 했다.

조사에서 A씨는 옛 연인 B씨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가 해외여행을 떠나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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